대신증권과 함께하는 중국 철강 선물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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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 선물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으로 분류되어 법인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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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04953호
 (2017-11-13 ~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