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출 만기연장 제도 개선 안내

작성일
2018-04-24 오전 10:29:56
조회수
113

대출 만기연장 제도 개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대출 만기연장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담보대출 종목그룹별 만기연장 조건
    주식담보대출 종목그룹별 만기연장 조건
    종목코드 현행 변경 비고
    2/3그룹 횟수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기존과 동일
    4/5그룹 1회 연장 가능 조건* 충족시만 연장 횟수제한 없음
    6그룹 연장불가 연장불가 -
  • 4/5그룹 종목 만기연장 조건 충족이란?
    • 만기연장 가능 여부는 만기연장 시점(현재)의 종목그룹 및 조건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함
    • 원담보(질권설정담보)기준 담보비율 170%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원담보기준 담보비율 ≥ 170%
        = (질권수량 × 질권종목 매매기준가) ÷ 해당 질권 대출금 × 100(%) ≥ 170%
      • 원담보기준 담보비율 계산시 당일종가(15시30분) 수신 이후에는 "당일종가" 기준 산출
      • 대용가가 없는 경우 만기연장 불가
    • 만기연장 횟수 제한 없음
    • 원담보기준 담보비율 조회는 CYBOS5 #0288 종합대출 만기연장 화면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담보대출 만기연장 기간은 180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 신용 만기연장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종목그룹에 관계없이 60일 단위 3회 연장)
  • 시행일 : 2018년 04월 27일(금)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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