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안카드/OTP 번호는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작성일
2015-04-20 오전 9:33:21
조회수
38713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안내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주의사항 안내

검찰청,경찰청,법무부,금융감독원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주의하세요.
보안강화등을 빙자하여 특정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OTP,보안카드번호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세지 (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피해 발생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주세요
평일 08:00~18:00 :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 또는 경찰청 (112)
평일 18:00이후 ~ 익일 08:00,주말/공휴일 : 경찰청 (112)
*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나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로 연결되며, 피해신고 및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 1332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실제 사례
2015년 2월 5일 13:00경 사기범은 피해자 ○○○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이다. 현재 당신은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준 SMS문자에 있는 검찰청사이트(위장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증권에 가서 계좌를 신규 개설한뒤, 타은행에 있는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증권 영업점에 내점, 신규계좌 개설과 함께 타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자산을 CD(기) 이체 하였고, 이후 사기범은 이미 알아낸 피해자의 비밀번호,OTP번호를 가지고 공인인증서 발급과 함께 피해자의 계좌에서 5,800여만원을 (타)은행계좌로 불법 이체한 사례.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파밍(위장홈페이지), PC해킹 등의 전자금융사기 대응 요령
① 전화로 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법원,금융기관등을 사칭하며, 계좌(통장) 개설을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캐묻는 경우는 100% 사기범이니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세요.
② 전화로 OTP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므로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③ 고객님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위한 전화(ARS 음성 또는 SMS문자)가 오는 경우 절대 승인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세요.
④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거래 중 안전카드 번호를 여러 개(3개이상~30개)입력하라고 요구하는 화면이 나오면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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