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대신증권으로 옮기면 특판RP 연 3.50% 혜택!

대신[Balance] 연금저축계좌
2015년 4월 6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1,000억 원 한도)
특판RP 연 3.50% , 최대 5억 원까지!(3개월 예치 시/세전, 2015.07.01기준/개인고객)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RP수익률 적용
개인연금 이동고객
이동금액의 10배
연금저축계좌 신규고객
자동이체 약정금액의 100배, 자동이체 약정하지 않은 거치금액의 10배
연금저축계좌 기존고객
추가납입 자동이체 약정금액의 100배, 추가 거치금액의 10배
이벤트 유의사항
중도해지 시 특판RP 대상금액에 대해 기존 CMA 수익률 적용
중도해지 사유
1)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 시
2) 자동이체의 경우 90일 이내 3회 미만 납입 시
3) 우대수익률 적용 특판RP 90일 이내 중도해지 시
가입시 유의사항
연간 연금소득금액(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전액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지시(연금외수령) 매년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됩니다.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 방식으로 자금을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www.daishin.com) 및 금융협회(www.kofia.or.kr)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투자 유의사항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해지 등의 경우,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신[밸런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요건, 연금수령요건 및 한도, 중도해지시 과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P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판RP혜택은 연금이전 금액기준으로 적용되며, 펀드매수와 무관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4513호(2015-06-30~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