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 연금저축담보대출 서비스 시행으로 관련 해당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님께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비고 |
---|---|
제 4조 (대출약정) : 연금저축대출 약정등록 요건 추가 | ⑤ 항 신설 |
제 8조 (대출의 신청 및 대출기간) : 대출신청 내용 추가 | ① 항 문구 추가 |
제10조 (추가담보의 징구) : 추가담보 자산 제한 | ⑤ 항 신설 |
제12조 (대출의 상환) : 대출상환 방법 항목 추가 | ③ 항 신설 |
제13조 (임의상환방법) : 임의상환(처분) 내용 항목 추가 | ⑤ 항 신설 |
별지.나. 주3)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 특례적용 추가 | 특례적용 내용 기재 |
구분 | 내용 |
---|---|
연금저축담보대출 | 대신[Balance]연금저축 상품 내 보유중인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
대출가능대상 | 대신[Balance]연금저축 상품에 예탁된 수익증권 중 당사가 선정한 수익증권 |
대출비율 | 50% |
이자율 | 연 3% (단, 2016년 신청건에 한하여 적용) |
대출기간 | 180일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대출약정 및 신청방법 |
|
* 자세한 내용 확인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해당 약관은 시행일 이후 당사 홈페이지(www.daishin.com) >약관/유의사항 > 상품약관 > 「증권종합대출약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