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을 통한 거액 이체 가능 시각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점을 통한 1억 이상 이체출금 시 이체 거래 가능 시각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영업점을 통한 1억 이상 이체 가능 시각 변경
- 변경 내용
이체금액 |
현행 |
변경 |
1억 미만 |
업무 개시 이후 |
현행과 동일 |
1억이상 |
오전 8시 이후부터 가능 |
- 시행일 : 2017. 12. 11(월)
- 참고사항
- 1억 미만의 금액을 이체하시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점 업무 개시 이후 제약 없이 가능합니다.
- 1억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시는 경우도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 직원을 통한 창구 이체 시에만 적용되며,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이체는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개시 시각 이전 거액 이체가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영업점에 사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