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한양행 등 4개사의 무상증자 결의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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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명 및 이사회 결의 내용
- ㈜유한양행 : 무상증자 결의('17. 12. 13)
- ㈜한미사이언스 : 무상증자 결의('17. 12. 14)
- ㈜한미약품 : 무상증자 결의('17. 12. 14)
- ㈜JW중외제약 : 무상증자 결의('17.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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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선물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17. 12. 26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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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선물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17. 12. 26)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보통주 주권의 '17. 12. 26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X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기초주권 조정기준가격)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권리락일)
: 2017년 12월 27일(수)
-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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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가격을 반영한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기초주권 권리락일의 전일, '17. 12. 26)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내 시장운영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사항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