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셀트리온의 주식배당 결정('17. 12. 20)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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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식선물
- 기준가격 조정
- '18. 1월물: 194,800원
- '18. 2월물: 196,600원
- '18. 3월물: 191,800원
- '18. 6월물: 192,700원
- '18. 9월물: 193,500원
- '18. 12월물: 194,300원
- '19. 6월물: 195,800원
- '19. 12월물: 197,400원
- '20. 12월물: 200,600원
- 거래승수 조정
- 대상: '18. 1월물, '18. 2월물
* '17. 12. 26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만 조정
* '18. 1월물, '18. 2월물을 제외한 결제월물은 미결제약정이 없으므로 조정 없음
- 조정후 거래승수: 10.19907265
* '17. 12. 26 거래승수(10)X(195,000원÷191,193.85331008원)의 값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상장폐지 종목
- '18. 1월물-'18. 3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18. 3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18. 9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18. 12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19. 6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19. 12월물간 스프레드
- '18. 1월물-'20. 12월물간 스프레드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 : '17. 12. 27(화)
- 근거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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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주식옵션
- 조치대상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조치내용
- 행사가격 조정(세칙 제15조제2항)
조정 후 행사가 ¹) = 조정 전 행사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²)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³))
1) 조정 후 행사가격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2)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배당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셀트리온 보통주 주권의 '17. 12. 26 종가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7조제3항)
조정 후 기준가격 ¹) = 조정 전 기준가격²)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³)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⁴))
1)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세칙 제57조에 따른 전일('17. 12. 26)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3)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배당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셀트리온 보통주 주권의 '17. 12. 26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16조)
조정 후 거래승수¹) = 조정 전 거래승수²) X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³)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⁴))
1)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조정 전 거래승수 : 일반적인 경우 거래승수는 10임)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셀트리온 보통주 주권의 '17. 12. 26종가)
4)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배당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특별설정(신규상장)(세칙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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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일의 전일('17. 12. 26)에 확정되는 기초주권의 『조정 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조정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표준승수(10)를 1계약으로 하여 각 결제월별로 행사가격의 수를 9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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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배당락일) : '17. 12. 27(수)
-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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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
※ 셀트리온 주식옵션과 관련된 세부시장조치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내 시장운영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사항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