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안내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및 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