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안내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 및 업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세제혜택 확대
신용거래약관
가입유형 |
비과세 한도금액 |
계약기간 |
일반형 |
200만원 |
5년 |
청년형/근로장려지원금수급자 |
200만원 |
3년 |
서민형 |
(현행) 250만원
(변경) 400만원
|
3년 |
농어민 |
(현행) 200만원
(변경) 400만원
|
(현행) 5년
(변경) 3년 |
-
중도인출 허용 :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허용(세제혜택 유지)
- 관련 근거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기타
- 2017. 12. 31 시점에 ISA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도 동일 적용
- 농어민 가입자 관련
-
2018. 1. 1 이전 가입자 : 2018. 1. 1 기준 변경된 우대혜택 일괄 적용
→ 비과세한도 400만원, 계약기간 3년
- 2018. 1. 1 이후 가입자 :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
→ '농(어)업인 확인서' 외 별도의 소득확인 증빙서류 불필요
- 종합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는 농어민 :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 시 일반형으로 전환
→ 비과세한도 200만원, 계약기간 5년
- 중도인출 관련사항은 고객감동센터(☎1588-4488) 또는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