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안내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