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입니다.
2018년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K-OTC 시장의 양도소득세 관련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을 통해 소액주주가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201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K-OTC 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현행 유지
-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 2021년 3월까지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21년 4월부터 :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방법
- 매체별 주식현재가 화면 상의 종목정보 조회화면을 통해 K-OTC 종목별 중소,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2018. 3. 12 부터 제공)
예시) HTS [#7021 현재가] 화면에서 K-OTC 종목을 조회한 경우

※ 해당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 홈페이지(http://www.k-otc.or.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정보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개별 기업에게 직접 중소,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정보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