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닥 및 벤처기업에 투자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펀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투자비중 | 투자자산 | 세부자산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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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의 15%이상 | 벤처기업 신주 | -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
투자신탁재산의 35%이상 | 벤처기업 또는 벤처 기업 해제후 7년 이내코스닥상장 중소ㆍ중견 기업의 신주ㆍ구주 |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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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제한 없음 |
투자기간 |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각 수익증권 별) |
투자한도 | 1인당 펀드 투자금액은 제한 없음 |
투자제한 | 펀드 가입 수는 제한 없음 |
가입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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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 대상 | 거주자 |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1인당 3천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 | |||||||||||||||||||||||||||||
소득공제 신청기한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 | |||||||||||||||||||||||||||||
소득공제 신청방법 | 투자자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소득공제 신청
예시사례) '18년 1천만원, '19년 1천만원, '20년 1천만원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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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됨 -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투자자가 소득공제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