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배당금, 주식(실기주과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휴면 배당금∙ 주식(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기주주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무상)기준일 이전에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합니다.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기주 과실이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시 증권회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생이유 및 방지방법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해 주권을 출고하는 경우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거나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전에 증권회사에 다시 입고하셔야 합니다.
실기주과실 확인 방법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접속하여 실기주과실 유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회사를 통해서도 실기주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에는 주권양수도확인서, 주권담보확인서를 작성하여 출고 또는 입고 증권회사에 청구
※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T.1577-6600) 또는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T.1588-448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