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온라인 거래국가
구분 | 수수료율 | 거래세 | |||
---|---|---|---|---|---|
영업점 | HTS/MTS | ||||
미국 | 일반 | 0.5% | 0.25% | 매도시에만납부 (SEC Fee 세율은 변동 될 수 있음) 매도금액 X 0.00221% |
|
크레온 | 0.2% | ||||
최소수수료 (공통) |
20USD | 없음 | |||
일본 | 일반 | 0.5% | 0.3% | 없음 | |
크레온 | 0.25% | ||||
최소수수료 (공통) |
3,000JPY | 없음 | |||
중화권 | 상해 A주 |
일반 | 0.5% | 0.3% | 0.1% (매도시)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50CNY | 없음 | |||
심천 A주 |
일반 | 0.5% | 0.3%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50CNY | 없음 | |||
상해 B주 심천 B주 |
일반 | 0.8% | 거래 불가 |
||
홍콩 | 일반 | 0.5% | 0.3% | 0.1% (매수,매도시) |
|
크레온 | 0.25% | ||||
최소 수수료 (공통) |
300HKD (단, CNY 거래종목 300CNY |
없음 |
- 위의 국가별 매매수수료는 종목별로, 매수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오프라인 거래국가
구분 | 수수료율 | 거래세 | |||
---|---|---|---|---|---|
영업점 | HTS/MTS | ||||
아시아 (오프라인) |
베트남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0.1%(매도시) *Transaction Fee 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45만VND | ||||
싱가포르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없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SGD | ||||
호주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없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AUD | ||||
유럽 (오프라인) |
영국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종목별 상이 (매수시 0% ~ 1.0%) *Stamp Duty 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GBP | ||||
아일랜드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SGD |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없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EUR | ||||
스위스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없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CHF | ||||
미주 (오프라인) |
캐나다 | 일반 | 0.7% (해외주식Desk 유선주문만 가능) |
없음 | |
크레온 | |||||
최소 수수료 (공통) |
20 CAD |
- 위의 국가별 매매수수료는 종목별로, 매수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오프라인 주문시 최저수수료로 인해 주문거부 및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수발생시 변제의무 있음)
시세이용료
국가 | 시세이용료 | 무료이벤트 | |
---|---|---|---|
일본주식 | JPY 1,500 / 월 |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 |
미국주식 | USD 10/월 | ||
홍콩주식 | HKD 220 / 월 |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 |
중국주식 (상해A주) |
HTS | CNY 70 / 월 |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
MTS | CNY 35 / 월 | ||
중국주식 (심천A주) |
HTS | CNY 100 / 월 |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시세 사용료 무료 |
MTS | CNY 35 / 월 |
- 결제일 기준으로 당월 매매가 있는 경우 익월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단 체결기준 잔고평가 화면의 경우, 국가별 실시간 신청여부에 따라 잔고평가 계산.(단, 오프라인 매매국가 종목은 최근거래일 종가로 계산)
배당세
온라인 거래국가
국가 | 현지 | 국내 | 합계 | |
---|---|---|---|---|
일본 | 소득세 15.315% | 미징수 | 15.315%(JPY) | |
미국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USD) | |
중화권 | 상해 A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주민세 0.4% |
14.4%(CNY) |
심천 A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주민세 0.4% |
14.4%(CNY) | |
상해 B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주민세 0.4% |
14.4%(USD) | |
심천 B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주민세 0.4% |
14.4%(HKD) | |
홍콩 거래소 |
미징수 | 소득세 14%+ 주민세 1.4% |
15.4%(HKD) | |
H주 | 소득세 10% | 소득세 4%+ 주민세 0.4% |
14.4%(HKD) |
오프라인 거래국가
국가 | 현지 | 국내 | 합계 | |
---|---|---|---|---|
아시아 | 베트남 | 미징수 | 소득세 14%+ 주민세 0.4% |
15.4%(VND) |
싱가포르 | 미징수 | 소득세 14%+ 주민세 0.4% |
15.4%(SGD) | |
호주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AUD) | |
유럽 | 영국 | 미징수 | 소득세 14%+ 주민세 0.4% |
15.4%(GBP) |
독일 | 소득세 26.375%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
미징수 | 소득세 26.375% (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EUR)) |
|
프랑스 | 소득세 30.0% (환급신청시 소득세15.0%) |
미징수 | 소득세 30.0% (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EUR)) |
|
스위스 | 소득세 35.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
미징수 | 소득세 35.0% (CHF)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CHF)) |
|
오스트리아 | 소득세 25.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
미징수 | 소득세 25.0% (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EUR)) |
|
네덜란드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EUR) | |
핀란드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EUR) | |
이탈리아 | 소득세 26.0%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
미징수 | 소득세 15.0%(EUR) (환급신청시 소득세 15.0%) |
|
아일랜드 | 미징수 | 소득세 14%+ 주민세 0.4% |
15.4%(EUR) | |
미주 | 캐나다 | 소득세 15% | 미징수 | 15.0%(CAD) |
- H주와 같이 중국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홍콩주식은 현지에서 소득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상해A주, 심천A주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당사의 공지와 다르게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유럽 국가들의 경우 배당세 지급시 현지 표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초과납부된 세금은 환급 신청을 통해 조정됩니다.
- 현지에서 징수하는 배당소득세율은 종목(MLP,DR 등)에 따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매는 "국외 자산의 양도" 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순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수익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납부제입니다.
- ※ 상해 A, 심천 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국 조세당국의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세율
- - 신고기간: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1~5.31까지
- - 세율: 20% (주민세 포함 22.0%)
- -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공제
- - 국가 및 거래증권사 구분 없이 당해 연도의 해외주식 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양도소득 산출 방법
-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250만원 공제
- - 양도차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양도소득세율: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주식에 대한 세율 (20%)
- -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20%
신고서식
-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 - 양도소득세 관련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
- - 위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서란? 양도세 신고 목적의 간편 증빙서류로 거래하시는 영업점 직접교부 및 유선신청(우편발송)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간단 예시
매수결제일 매도결제일 매수거래대금 매도거래대금 매수수수료비용 매도수수료비용 2010/3/1
(환율:1엔=13원)2010/9/1
(환율:1엔=12원)1,000,000엔 2,000,000엔 5,000엔 10,000엔 - - 2010년 1년 동안 상기 해외주식 거래 내역 이외에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 본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참조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01. 양도차액 구하기
-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비용
- - 2,400만원 - 1,300만원 - (6만5,000원+12만원)
- - 1,081만 5,000원
- ※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단위입니다.
02. 과세표준 구하기
- - 양도차액 - 250만원
- - 8,315,000원
03. 양도소득세 구하기
- - 과세표준 * 세율 22%
- - 182만 9,300원
- ※ 소득세(20%) 및 주민세(소득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