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안내
본래 기업활동 이라는 뜻으로 기업활동 중에서도 주주와 관련된 주식의 권리, 배당 등을 뜻합니다.
권리정보는 공지사항 U-CYBOS(2500화면) 또는 권리안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외업무 상의 시차, 송금 및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권리와 관련된 통지 또는 대금의 지급, 주식교부가 현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당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으로 주주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배당락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제공됩니다.
- - 배당금은 현지 지급일의 보통 익영업일, 고객님의 계좌에 외화(HKD, USD, JPY)로 입금되며, 입금 전 배당세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 홍콩/중국은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주주가 미리 배당 종류(현금/주식)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배당과 관련된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 수수료 세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자
유상증자
- 유상증자는 기업이 투자가로부터 새로운 자금 조달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 청약, 주금 납입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 해외 업무 상의 시차로 유상 청약기간 등에 대한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 무상증자는 기업 자본의 법률상 증가 만을 가져오는 명목상의 증자입니다. 권리락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께 신주가 무상으로 배정됩니다.
- - 홍콩/중국은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무상 워런트가 배정될 수 있으며, 권리로 지급되는 무상 워런트의 경우 만기가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권리로 지급된 무상 워런트는 당사를 통해 실물 전환 행사 또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 - 일본의 경우 액면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상증자는 주식분할 형태로 발생합니다.
회사합병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전 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신설합병)와, 어떤 한쪽이 존속하고 상대방을 흡수하는 경우(흡수합병)가 있습니다.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 매수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으며, 합병 후 합병 비율에 따라 주식배정 등이 발생합니다.
합병 전 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 (신설합병)와, 어떤 한쪽이 존속하고 상대방을 흡수하는 경우(흡수합병)가 있습니다.
합병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 매수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으며, 합병 후 합병 비율에 따라 주식배정 등이 발생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성립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 - 해외 업무 상의 시차로 매수 청구기간 등에 대한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