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20. 9. 7(월)부터 시행된 레버리지 ETFㆍETN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1. 1. 4(월) 부터는 레버리지 ETFㆍETN 투자경험이 있는
기존투자자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대신증권에 이수번호를 등록ㆍ확인 및 기본예탁금 충족 후 신규 매수가 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원활한 레버리지 ETFㆍETN 거래를 위해
2020년 말까지 미리 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번호를 당사에 제출(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금액 | 적용 조건 | 유지 조건 |
---|---|---|---|
1단계 (완화) |
면제
|
다음의 항목 모두를 충족
|
적용 조건과 동일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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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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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본)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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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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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거래 시에는 의무 적용 |
3단계 (강화) |
2,000만원
|
|
사유 해제 시 2단계 적용 이력 계좌는 2단계 적용) |
※ 분기별 재평가를 통해 분기 단위로 조정하여 적용
※ 기본예탁금 산정: 계좌 내 현금(예수금) 및 대용평가금액을 합한 금액
- 기본예탁금은 매수 시에만 적용(매도 및 인출의 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