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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주식 T(AT&T) 기업분할에 따른 신주 WBD 지급건의 배당소득세 사후 징수 안내

작성일
2022-06-27 오후 2:23:30
조회수
585
작성자
Global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11일 미국주식 T(AT&T)종목의 기업분할(spin-off)에 따라 2022년 4월 14일 지급된 WBD종목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이 회신되어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고객님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WBD를 지급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고객님께 지급된 신주(WBD)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2년 7월 12일 WBD종목에 대한 국내 배당소득세를 원화로 과세(출금)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통상적으로 해외주식의 경우 외화로 과세했으나, 금번은 예외적으로 원화로 과세할 예정이며 WBD종목 지급일인 2022년 4월 14일자 환율(1227.70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 예정일에 일시금으로 출금 예정이오니 고객님의 출금 예정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계좌에 원화 예수금이 부족하신 경우 외화매도환전을 하시거나 원화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출금 예정일에 원화 예수금이 부족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연체이자율 연 1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금 통화 : 원화(KRW)

- 출금 예정일 : 2022년 7월 12일

- 계산기준 : $24.075 (과세기준가) * D (T소유주수) * 0.241917(배정비율) * 1227.70 (4/14일 환율) * 세율 (15.4%)

- 14계좌에 원화 입금


※과세기준가 $24.075는 WBD 상장(4/11일) 시초가 입니다.
※세금 사후징수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미수금 발생시 연체이자는 부과됩니다.


과세 및 출금 관련 문의사항은 주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 1588-4488)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불편 드린 점에 대하여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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