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세제 개요
퇴직연금제도는 ① 납입 ② 운용 ③ 퇴직급여 수령의 3단계 과세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과세이연하고 수령시 과세하는 체계(EET)를 취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에 납입한 적립금은 전액 손금산입(DB형은 한도범위 내)되며,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적립금은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며, 연금외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관련 주요 세제 변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입기업과 근로자에게 과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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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연 9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확정기여형(DC) 가입 근로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확정급여형(DB) 가입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적립금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은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사업장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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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제도에서 제한없이 가능하던 중간정산이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사외유출을 통한 비용인정은 해당사유로의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납입을 통한 사외적립으로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각 제도에 따라 수급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급여종류 |
수급요건 |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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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연간 일정한도 이하로 10년 이상 수령 (단, 2013.3.1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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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일시금) |
- 연금수령요건 미충족 시
-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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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급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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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불입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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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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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납입액 + 퇴직연금추가부담금) 연 900만원 한도내로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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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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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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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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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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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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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3% 원천징수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60%) - 퇴직금 외 : 5.5% ~ 3.3%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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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입자 추가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회사가 납입한 사용자부담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부담금(확정기여형은 2013년 이후 납입분,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7.26 이후 납입분)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기타소득세는 전액 분리과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