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을 위한 온라인 문진제도 시행 안내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체 및 대체 출금 시 금융사기 예방 문진프로세스를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예방을 위한 문진 제도 강화(감독행정)" 시행)
- 대상 채널 : HTS, 홈페이지, MTS
- 대상 내용 : 500만원이상 출금 및 이체/대체 거래 시 보이스피싱 예방 확인 문구 표출
(본인명의 거래는 제외)
- 시행일 : 2019. 2. 22(금)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