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제70조 개정(2019.01.15)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35의2 제정이 2019.7.16 시행됨에 따라 펀드잔고통보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명 | 발송기준 | 수신 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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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펀드이메일 잔고통보 |
매월 말 펀드잔고 보유한 경우 |
이메일 | 월간거래통지를 사절한 경우 미발송 (홈페이지, HTS조회) |
월간매매내역 및 잔고현황 |
해당월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
우편, 이메일 | ||
변경 후 | 월간매매내역 및 잔고현황 (펀드실질투자수익률 보고서 포함) |
- 매월 말 펀드잔고가 있는 경우 월간매매내역에 포함되어 발송 - 월간매매내역이 없고 펀드잔고만 보유한 경우 펀드실질투자수익률보고서만 발송 |
우편, 이메일 |
대상매체 | 메뉴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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