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잔고통보 서비스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제70조 개정(2019.01.15)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35의2 제정이 2019.7.16 시행됨에 따라 펀드잔고통보 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 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