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4세미만) 계좌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업무 절차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권리) 1항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에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업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추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