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4세미만) 계좌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업무 절차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권리) 1항에 따라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에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업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절차가 추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온라인 매체를 통해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업무처리 중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업무인 경우 법정대리인 연락처로 ARS인증 요청
- 법정대리인의 인증 완료 후 업무 처리 가능
- 법정대리인 정보가 미등록 된 계좌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법정대리인 정보 등록 후 이용 가능
- 시행일 : 2019. 12. 27(금)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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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Cybos-Touch, 크레온모바일)에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업무 처리가 불가하오니 HTS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