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회사분할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림산업㈜의 회사분할 결정(’20.9.10)에 따라, 대림산업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거래일 변경
- 변경 대상 주식선물 결제 월물
- 21년 : 1월물, 2월물,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 22년 : 6월물, 12월물
- 변경 후 최종거래일: 2020년 12월 28일(월)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시작일(’20.12.29, 화)의 직전 거래일
-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 대림산업㈜의 회사분할에 대한 주주총회(’20.12.4)의 승인으로 승인일 이후에는 신규월물(’23.12월물) 상장 제한
- 사유 : 대림산업㈜의 회사분할 결정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2조제2항, 제155조제1항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4항, 제164조제2항
- 가격을 반영한 세부조치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x.co.kr > 시장정보 > 시장동향 > 시장운영공지)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