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 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양도일 | 코스피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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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해당 법인별) |
1.1 ~ 3.31 | 1%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1 ~ |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