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20.5.18 발표) 및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2차 정기개편에 따른 ETF/ETN 시장 제도개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 적용 금액 | 적용 조건 |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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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완화) |
면제 | 다음의 항목 모두를 충족 - 레버리지ETF/ETN 매수합산금액 1천만원/월 이상 - 예탁자산 월평잔 500만원 이상 |
적용 조건과 동일 |
500만원 |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 - 레버리지ETF/ETN 매수합산금액 1천만원/월 이상 - 예탁자산 월평잔 5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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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본) |
1,000만원 |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레버리지ETF/ETN 최초 거래 시 -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최초 거래 시에는 거래일로부터 90일 의무 적용 |
3단계 (강화) |
2,000만원 | - 채무불이행 계좌 - 불공정거래 이력 계좌(#1564) - 미수동결계좌 | 사유 해제 시 2단계 적용 (단, 불공정거래 이력 계좌는 조치일+90일후부터 2단계 적용) |
※ 분기별 재평가를 통해 분기 단위로 조정하여 적용
※ 기본예탁금 산정 : 계좌 내 현금(예수금) 및 대용평가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