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1. 30.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및 배정물량이 확대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일반청약자 배정 방식]
예시)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100주 / 청약자수 5명 / 청약주식수 각 10주, 20주, 40주, 80주, 100주 가정청약 주식수 |
청약자수 | 이전방식 | 신규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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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배정수량 (비례방식, 경쟁률: 2.5대1) |
균등배정 (50주) |
비례배정 (50주) |
최총 배정 수량 (a)+(b) |
이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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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배정 |
실배정 (a) |
비례배정 (경쟁률 5대1) |
실배정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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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 | 1명 | 4주 | 10주 | 10주 | 2주 | - | 10주 | +6주 |
20주 | 1명 | 8주 | 10주 | 10주 | 4주 | 4주 | 14주 | +6주 |
40주 | 1명 | 16주 | 10주 | 10주 | 8주 | 8주 | 18주 | +2주 |
80주 | 1명 | 32주 | 10주 | 10주 | 16주 | 16주 | 26주 | -6주 |
100주 | 1명 | 40주 | 10주 | 10주 | 20주 | 20주 | 30주 | -10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