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2021년 8월은 ‘21년 상반기(1월~6월) 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중소·중견기업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1% 이상 |
10억원 이상 |
2%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4% 이상 |
10억원 이상 |
1) ‘20년말(12월 결산법인)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0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