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2021년 8월은 ‘21년 상반기(1월~6월) 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가이드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