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 허위ᆞ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
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 무등록 투자자문ᆞ일임업 관련 (금감원)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 (전화) (02) 3145-7692, 7632, 7633
-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금감원) → 불공정거래 신고 ᆞ 제보센터
-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