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입니다.
2021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 조회 및 출력 주요 사항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2020년1월 ~ 2020년12월 기간 내 해외주식 양도(매도)내역이 있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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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구조 |
① 과세표준 :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②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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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소득세법 별지 제84호)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소득세법 별지 제84호 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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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당사요청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진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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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2021년 5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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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발급 |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크레온, 은행제휴) 유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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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영업점/크레온계좌 각각 진행)
- 영업점 우수고객
- 우수고객 기준 및 세무대행 관련 문의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
- 크레온(은행제휴계좌 포함)
- 크레온계좌에서 2020년 실현손익이 250만원이상 계좌에 한해서 세무대행 시행
- 해당 고객은 알림 및 LMS발송예정
- 유의사항
- 해외주식에 양도(매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주민번호기준으로 전 금융권 해외주식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비상장 주식, 대주주요건 만족 등)과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 해외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8월, 2월)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 자진신고/납부
-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20%, 과소신고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