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입니다.
2021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해외주식에 양도(매도)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주민번호기준으로 전 금융권 해외주식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와 관련해서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비상장 주식, 대주주요건 만족 등)과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해외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8월, 2월)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 자진신고/납부
기간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20%, 과소신고1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