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휴면 배당금·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기주주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이란?
- 실기주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무상)기준일 이전에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
*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의 사유로 발생
- 실기주과실 : 실기주로부터 무상증자, 배당 등이 발생한 경우의 그 주식 혹은 대금
- 한국예탁결제원은 명부상주주로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시 지급
- 실기주과실 확인 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sd.or.kr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접속하여 실기주과실 유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기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 → 실기주권을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필요
-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
- 전자등록종목(상장종목 등)인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상장종목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하여 업무처리확인서(혹은 특별계좌대체확인서; 계좌대체청구한 주권번호내역 포함 필수)를 발급받고, 이를 실물주권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제출하여 실기주과실반환을 청구해야 함
** 주권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에는 주권양·수도확인서, 주권담보확인서 필수 첨부
- 예탁지정종목인 경우
* 주권 양·수도 및 질권설정 등의 경우에는 주권양·수도확인서, 주권담보확인서 필수 첨부
※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1577-6600) 또는 대신증권 (1588-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