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입니다.
‘23년부터 미국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매도시에는,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 IRS 1446(f)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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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입니다.
IRS(미국 연방 국세청)이 설립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PTP 종목의 경우 Qualified Notice(QN) 공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과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만, 발행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공시 사항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투자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고객분들의 투자 유의를 위해 ‘24년 1월 2일부터 QN이 공시된 과세 면제 종목에 한해서만 온라인 거래를 통한 신규 매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니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부동산 서비스 업체 등
- 해외주식 현재가 화면상 PTP 종목으로 명시된 해당 종목은 주문 시 관련 알림 팝업이 표출됩니다.
- 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PTP종목(QN 공시 종목)은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동안 과세 면제가 될 수 있지만 수시 변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PTP종목은 타사대체입고가 제한됩니다.
- 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PTP 종목은 매도 금액에 대해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 과세대상 종목은 수시로 변경 되며, 현재 거래 가능한 과세 면제 PTP종목도 추후 매수제한 종목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과세 PTP 종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매도 가능합니다.
※ 거래 관련 문의는 해당 영업점 및 해외주식 데스크(☎02-769-3888)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