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기한 단축 안내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며,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기한은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를 고려하여 기존 20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변경 적용일: 2024. 2. 29(목) 오후 4시
- 참고사항
- 기존 신청자를 포함하여 적용되므로 적용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한 단축에 따라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시 신청자 수가 급증하거나 명절 등 연휴가 발생하는 경우 실명확인 지연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