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기한 단축 안내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며,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 기한은 회사의 실명확인 절차를 고려하여 기존 20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