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안내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윈스 기명식 보통주에 대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청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매수의 개요
㈜윈스 보통주 공개매수 청약 안내
공개매수자 |
㈜윈스 |
공개매수 대상회사 |
㈜윈스 |
공개매수 대상주식 |
㈜윈스 기명식 보통주식 (자사주 공개매수) |
공개매수 결제방식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현금지급 |
공개매수 대상주식수 |
1,364,416주 |
주당 공개매수 가격 |
16,000원 |
배당소득세 |
본 공개매수는 주식소각 목적의 자사주 취득 건으로 의제배당에 해당
- 분리과세 적용 시 15.4% (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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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결제방식 |
대신증권㈜ 본∙지점 |
대신증권 청약 방법 |
반드시 내점 신청 (온라인 및 모바일, 유선 청약 불가)
※ 청약자는 청약 전 공개매수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주요 내용
당사고객 |
당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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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고객 |
당사 계좌 개설
타사 계좌에서 당사 계좌로 주식 대체
당사 영업점에 내점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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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청약취소 방법 |
- 청약기간 중 언제라도 취소 가능
- 청약 취소시에는 공개매수 청약기간 종료일 16시까지 청약을 접수한 해당 영업점 내점하여 취소
- 내점 시, 청약시 교부받은 청약확인서와 청약취소신청서를 제출
- 부분 청약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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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출고일) |
2024년 11월 27일(수) |
- 유의사항
- 본 공개매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유선 상 청약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청약(취소) 후 청약(취소)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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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간 중 입력 마감시간은 오후 4시이며, 공개매수종료일(공개매수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인 2024년 11월 22일까지) 오후 4시 이후 청약 및 청약취소 입력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매수종료일 마감시간을 앞두고 청약이 집중되어, 방문순서에 따라 업무 처리할 경우 오후 4시 이전 입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취소)하고자 하는 주주는 사전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서류
- 매수조건 :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식수가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할 경우 전량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안분배정하여 매수할 예정입니다.
- 본 공개매수 청약 시 해당 주식은 청약계좌에서 출고금지 조치됩니다. 청약개시일 이후 ㈜윈스가 공개매수를 철회하거나 청약자가 청약을 취소한 경우, 청약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은 철회일 또는 청약 취소일 당일에 지체 없이 출고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 세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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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개매수는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의한 공개매수에 해당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1항 1호』와 『소득세법 제17조 2항 1호』에 의거하여 의제배당 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공개매수대가 –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대신증권 측에서 원천징수 후 공개매수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해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 또는 원천징수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이행되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거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수조건 :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식수가 매수예정수량을 하회할 경우 전량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안분배정하여 매수할 예정입니다.
- 1주당 취득가액은 청약주주가 보유한 ㈜윈스 주식 전체 수량에 대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가액입니다. 본 공개매수에 부과되는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1항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7항』에 의하여 (1)취득 당시의 시가 혹은 취득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2)주식의 액면가액(500원)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