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채권자의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자세한 내용은 금융지원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