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인수도 개요
- 다음의 선물/옵션 종목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점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실물인수도 절차를 통하여 최종결제를 처리합니다. (인수도 결제일=최종거래일+2영업일)
실물인수도 종목 | 통화(달러/엔/유로/위안)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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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월 종목 | 매월 도래 |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각 | 결제월의 세번째 월요일 11시 30분 |

- 실물인수도를 위해서는 선물 매매거래 시의 위탁증거금 수준이 아닌 거래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실물인수대금(매수자) 또는 기초자산(매도자)의 예탁을 요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물인수도 의사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 전에 보유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고, 가급적 최종거래일이 임박해서는 차근월물로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선물 미결제약정 1계약당 실물인수도를 위한 인수대금 및 기초자산 수량 산출
종목 | 선물종가(가정) | 기초자산 | 인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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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선물 | 1,200원/1$ |
1만 달러 |
1,200 X 10,000 = 1,200만원 |
엔 선물 | 1,300원/100¥ |
100만 엔 |
1,300 X 10,000 = 1,300만원 |
유로 선물 | 1,700원/1€ |
1만 유로 |
1,700 X 10,000 = 1,700만원 |
위안 선물 | 180원/1¥ |
100,000 위안 |
180 X 100,000 = 1,800만원 |
실물인수도 절차
- 통화(달러/엔/유로/위안) 선물
날짜 구분 |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자 |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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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거래일(T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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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거래일 익영업일(T+1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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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도 결제일(T+2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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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실물인수도 의사가 없는 경우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각(11시30분) 전에 반드시 보유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셔야 하며, 따라서 최종거래일이 임박하면 차근월물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물인수도 결제불이행 시는 부득이 당사가 결제대금/자산을 거래소에 대납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이행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당사의 처리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실물인수도 결제불이행 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과의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