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안내

기본적인 이론부터 투자전략까지 쉽게 배우는 증권업무 안내

실물인수도

실물인수도 개요

  • 다음의 선물/옵션 종목에 대하여는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점까지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실물인수도 절차를 통하여 최종결제를 처리합니다. (인수도 결제일=최종거래일+2영업일)
실물인수도 종목
실물인수도 종목 통화(달러/엔/유로/위안) 선물
결제월 종목
매월 도래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각
결제월의 세번째 월요일 11시 30분
선물매입자는 인수대금을 선물매도자에게, 선물매도자는 기초자산을 선물매입자에게 제공한다.
  • 실물인수도를 위해서는 선물 매매거래 시의 위탁증거금 수준이 아닌 거래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실물인수대금(매수자) 또는 기초자산(매도자)의 예탁을 요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물인수도 의사가 없는 경우 만기 도래 전에 보유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고, 가급적 최종거래일이 임박해서는 차근월물로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선물 미결제약정 1계약당 실물인수도를 위한 인수대금 및 기초자산 수량 산출

선물 미결제약정 1계약당 실물인수도를 위한 인수대금 및 기초자산 수량 산출
종목 선물종가(가정) 기초자산 인수대금
달러 선물
1,200원/1$
1만 달러
1,200 X 10,000 = 1,200만원
엔 선물
1,300원/100¥
100만 엔
1,300 X 10,000 = 1,300만원
유로 선물
1,700원/1€
1만 유로
1,700 X 10,000 = 1,700만원
위안 선물
180원/1¥
100,000 위안
180 X 100,000 = 1,800만원

실물인수도 절차

  • 통화(달러/엔/유로/위안) 선물
통화(달러/엔/유로) 선물
날짜 구분 매수 미결제약정 보유자 매도 미결제약정 보유자
최종거래일(T일)
  • 당사 거래점으로부터 실물인수도 절차개시 통지
  • 납부 인수대금 확인
  • 당사 거래점으로부터 실물인수도 절차개시 통지
  • 인도해야 할 외화 금액 확인
최종거래일 익영업일(T+1영업일)
  • 15시까지 인수대금을 거래 선물/옵션계좌에 예치
  • 외화 수령을 위한 고객 명의의 은행 외화예금 계좌를 당사 거래점에 신고(결제 시 은행이체를 통해 외화 입금)
  • 15시까지 인도할 외화를 당사의 결제용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
  • 외환은행 650-007534-419 (예금주: 대신증권)
    수령할 원화 인수대금 입금계좌 지정(당사 계좌)
인수도 결제일(T+2영업일)
  • 인수도 결제 (12시경)
  • 인수도 결제 (12시경)

유의사항

  • 실물인수도 의사가 없는 경우 최종거래일 거래종료시각(11시30분) 전에 반드시 보유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셔야 하며, 따라서 최종거래일이 임박하면 차근월물 종목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물인수도 결제불이행 시는 부득이 당사가 결제대금/자산을 거래소에 대납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이행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당사의 처리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실물인수도 결제불이행 시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객과의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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