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무 안내

기본적인 이론부터 투자전략까지 쉽게 배우는 증권업무 안내

ELW 시장제도

ELW 상장제도

발행사 요건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인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유지하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증권사
발행총액
주식ELW인 경우 종목당 30억 이상, 지수ELW인 경우 종목당 50억 이상
잔존기간
3개월 ~ 3년
유동성공급
발행사가 직접 하거나 타증권사 위탁가능(거래소 회원 증권사 중 1사 이상)
추가상장
발행 물량 중 80% 이상 매출되었고 만기 1개월 이상 남은 종목 중 신규 상장 시 발행 총액내에서 가능
상장폐지
발행사 부실(최종 부도 발생 등). 기초자산 부실(주권 상장폐지 등),
유동성공급자의 ELW 1개월간 전부 보유, 만기 도래인 경우

ELW 매매제도

호가접수시간
08:30 ~ 15:30(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09:00 ~ 15:30(정규시장)
매매수량단위
10증권(단주거래 불가)
호가가격단위
주식과 동일 (5천원 미만 5원, 5천원~1만원 미만 10원)
호가의 종류
지정가 호가
가격제한폭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하여 가격제한폭 배제
매매 거래 중단
CB발동 시, 기초주권 및 발행사 관련 풍문 등 발생 시, 매매거래 폭주 시
증거금률
100%
권리행사
만기 시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자동행사
최종거래일
만기일 이전 2매매거래일
만기기준가격
  • 주식ELW인 경우 최종거래일 포함한 직전5거래일의 산술평균가
  • 지수ELW인 경우 최종거래일 종가
기타
대용증권 불인정, 신용거래 금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제도

역할
상시 매도/매수호가와 수량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는 원하는 시기에 매매 가능 → 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및 ELW시장의 거래활성화 기여
호가제출 의무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가 신고 비율(통상 20%) 이상으로 괴리 발생 시 5분 이내에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호가제출 면제
  • 호가스프레드가 신고 비율 이내에 있는 경우
  • 동시호가 시간(08:00~09:00/14:50~15:00)과 동시호가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HTS상 이론가 5원 미만인 경우
  • 기초자산 가격이 상/하한가인 경우
  •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5원임에도 신고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예: 매도호가 20원, 매수호가15원인 경우)
호가제출 금지
  • LP가 ELW 0% 보유한 경우 매도호가 제출금지
  • LP가 ELW 100% 보유한 경우 매수호가 제출금지
  • 개별주식ELW인 경우만 만기일 1개월 전
LP평가제도
거래소는 LP의 충실성, 적극성, 유리성, 유동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분기별로 공표

만기 결제 방법

결제방식
  • 현금결제 및 자동권리행사
만기 평가 가격
  • 개별주식ELW인 경우 : 최종거래일 포함 5거래일 종가의 평균

ELW 1증권당 상환금액 =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전환비율=968원

  • 지수ELW인 경우 : 최종거래일의 종가지수

ELW 1증권당 상환금액 = (만기평가가격 - 행사가격)*전환비율=111원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