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월)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와 주요 변경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전자증권제도란? ]
[ 주요 변경업무 ]
※ 기한 내 증권회사에 입고 못한 경우 주식(실물증권)은 명의개서대행기관, 채권(등록필증)은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을 제출한 후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 해야 합니다.
*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1577-6600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2073-8114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02-368-5800
※ 실기주/실기채 :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무상)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변경(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하며,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을 '실기채권'이라 함.
[ 전자증권 전환대상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