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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채권추심
    3. 다. 마케팅
    4.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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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 공여현황 등
    3.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라.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마.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2.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세무신고 대행, 납부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 - 공공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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