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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작성일
2019-05-29 오후 5:29:11
조회수
3942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대신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코스피* 0.15% 0.10%
    (농특세 포함 0.25%)
    0.05% 인하
    코스닥 0.30% 0.25% 0.05% 인하
    코넥스 0.30% 0.10% 0.20% 인하
    K-OTC 0.30% 0.25% 0.05% 인하
    * 코스피 : 농특세(0.15%) 현행 유지
  • 관련 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시행일 : 2019. 6. 3(월) 이후 양도분 부터 (매도 결제일 기준)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 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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