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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접수센터 안내

보이스 피싱.파밍 등으로 인한 불법 또는 피해 발생시 아래의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상담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금융사기 접수센터 안내
신고처 신고대상 연락처 비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피싱사고 신고
  • 해킹사고 신고
  • 웜/바이러스 신고
  • 주민번호 도움
  • 개인정보 침해
  • 불법스팸 등
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 국번없이 112
민원상담 : 국번없이 182
금융감독원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신고
  •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 대포통장 신고 등
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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