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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작성일
2024-03-27 오후 3:42:34
조회수
328
작성자
Global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입니다.

2024년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 조회 및 출력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상

2023년1월~2023년 12월 기간내 해외주식양도(매도)내역이 있는 고객

 

산출 구조

① 과세표준 : 양도차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②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20%(지방소득세 10% 별도)

 

서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계산서(소득세법 별지 제84호)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소득세법 별지 제 84호 부표2)

국세청

당사

제공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진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서류제출

 

신고 기한

2024년 5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

 

발급 방법

온라인(HTS) 출력 및 해당 실적점(금융지원센터 포함) 요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안내

가. 대상 : 영업점 고객

- 세무대행 관련은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

나. 대상 : 크레온(은행제휴계좌 포함), 디지털PB

- 해당 계좌는 팝업 알림 LMS 발송 예정(2024년 4월초 예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4년4월1일 ~ 2024년4월26일

 

■ 유의사항

① 해외주식에 양도(매도)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250만원를 공제합니다.

② 주민번호기준으로 전 금융권 해외주식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와 관련해서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국내주식(비상장 주식, 대주주요건 만족 등)과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④ 해외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8월,2월)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 자진신고·납부

⑥ 기간 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20%, 과소신고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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