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신고

  • 01 불완전판매 신고 안내

    당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아래와 같이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 상품의 주요 내용
    • 투자에 따른 주요 위험
    • 수수료 및 보수
    •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 환매(해지)에 관한 사항

    당사 직원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불완전판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02 불완전판매 신고 방법

    불완전판매 신고는 당사 홈페이지 불완전판매 신고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아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고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성명, 거래정보(계좌번호), 주소 및 연락처(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번호)
    • 신고요지(요구사항) 및 신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

    신고하신 경우 2영업일 내에 휴대전화 SMS를 통해 신고 접수 여부를 통보해드리오니 회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dscustomer@daishin.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3 불완전판매 신고 관련문의

    불완전판매 신고 및 상담과 관련하여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
    • 이메일 : dscustomer@daish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