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시공지

공지사항

2023년도 크레온계좌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대행 안내

작성일
2024-03-29 오전 10:42:46
조회수
1054
작성자
Global

안녕하세요. 대신증권(크레온)입니다.


2023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1.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26일(금)


2. 신청 대상 : 크레온 계좌에서 2023년 실현손익이 250만원 초과 발생한 고객


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가능 고객에 한해서만 화면 오픈)

 가. 홈페이지(www.creontrade.com)>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나. Creon HTS > 해외주식 > 해외서비스신청/해지 > [2210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신청

 다. Creon MTS > 해외 >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 양도세 대행신청

 ※ 대상 고객께는 4월 1일,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알림 및 LMS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02-769-3850)


안내사항

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전년도 타금융기관 해외주식 매도 내역이 있는 경우 “타사자료 포함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무대행서비스 신청여부” 체크 후 이메일(creon.tax@daishin.com)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③ 신청기간 동안 타사자료(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세무대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이동평균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을 PDF뷰어로 확인 하실수 있으며, PDF뷰어 미설치 고객께서는 우측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 후 이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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