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이용료 안내

예탁금이용료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증권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지급대상 및 이용료율

  • 일반계좌 이용료율 (원화기준)
    일반계좌 이용료율
    지급대상계좌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위탁자
    집합투자증권투자자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연 1.0%
    (단, 100만원 초과 : 연 0.60%)
    3개월 (1, 4, 7, 10월) 마다 해당월의 둘째 일요일에 지급
  •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할 수 있음
  • KRX금현물 투자자는 위탁자와 동일한 예탁금이용료율을 적용함

이용료 계산 방식

  • 지급기간 일평균 예탁액 x 이용료율 x 지급기간 일수/365
    • 지급기간 : 직전 정기지급일 ~ 정기지급일(수시지급인 경우는 상품 해지일), 한편 넣기
    • 일평균예탁액 : 지급기간 일별 예탁액 누계 / 지급기간 일수

    ※ 선물옵션예수금의 일별 예탁액 특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19조
    일별 적수 = Max [(예탁현금 - 위탁증거금현금), 0]

원천징수

  • [소득세법] 및 [주민세법]에 의거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당사가 원천징수 합니다.
    • 소득세 = 지급 이용료 x 14%
    • 주민세 = 소득세 x 10%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64)의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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