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방침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도입 후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에 따른 업무 영위 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도의 악화를 방지 하고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을 알려 드립니다.

  1. 1.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 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2. 당사는 다음 각호의 정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1.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
    5. 5)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6. 6)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7. 7)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3. 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부문 차단 정보
    • 투자매매∙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련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신탁업(일임∙자문)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련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4. 4. 당사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및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합니다.
    1. 1)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 업무
    2. 2) 유상증자를 위한 대표주관 업무
    3. 3) 실권주 인수업무
    4. 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인수업무
    5. 5) 인수∙합병 등의 주선 업무
    6. 6) 특정 기업의 매매∙자문 업무
    7. 7) 회사를 공개매수사무 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8. 8)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에 의한 공개매수 대상 법인
    9. 9) 금융투자상품보유 (5%이상)
    10. 10)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지분증권의 매입 또는 지분증권의 매각을 위한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또는 상대법인
    11. 11) PEF운용을 위하여 투자한 법인
    12. 12) SPAC과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법인
    13. 13) 모집⋅사모⋅매출 주선 업무
    14. 14) 코넥스 지정자문인으로 지정한 법인
    15. 15) 기타 준법감시인 지정 미공개정보
  5. 5. 당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 유형 대응 방안
    • 기업금융부문의 미공개 정보가 거래제한 정보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회사계산 거래 (기업공개, BlockDeal 등)
    • 이해상충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및 회사계산 거래 차단 실시
    • 이해상충 관련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 미공표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회사계산 거래
    • 이해상충 인지 즉시 회사계산 거래 차단 실시
    • 이해상충 관련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있는 복수의 고객에게 동시에 자문을 제공
    • 이해상충 인지 즉시 해당 거래 또는 후속 거래중단하거나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
  6. 6. 당사는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차단 방침에 대해 주기적으로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적용되는 사항
    2.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7. 당사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기본정책으로 관리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규정
    2. 2) 정보교류 차단 부문 설정
    3. 3)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운영
    4. 4) 정보교류 차단 전담 조직 설치 운영
    5. 5) 이해상충 우려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6) 임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내부통제 교육 및 관련 정책의 회사 내부 게시
    7. 7) 홈페이지에 정보교류차단 정책 공개
    8. 8)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
  8. 8. 미공개 정보로 인한 이해상충에 대한 상담 및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해상충 관련 문의 응대 및 고충처리 부서 : 대신증권 Compliance부
    2. 2) 연락처 : 02-769-3616 (2403)
  9. 부칙 시행일
    이 방침은 2021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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