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관련 과세 안내

작성일
2022-11-24 오후 3:14:15
조회수
1274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종목 관련 과세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 조항에 따라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 할 때,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징수될 예정입니다

  • IRS 1446(f) 란?
    •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입니다.
      IRS(미국 연방 국세청)이 설립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 가스) 파이프라인, 부동산 서비스 업체들
    • PTP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과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동안 과세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매도 체결분부터 이익,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 ※ 과세대상 종목은 수시로 변경 되며 PTP종목은 타사대체입고가 제한됩니다.

      ※ PTP종목은 추후 매수제한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현재가 화면에 PTP 종목 여부가 표시되고 PTP 종목 주문 시 알림 팝업이 표출됩니다.

  • KSD(한국예탁원)기준 PTP종목(2022년 12월26일 기준) 종목리스트
※ 추가 문의는 고객감동센터(T.1588-4488)
해외주식데스크(T.02-769-3888)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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