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안내 [전자금융사기 예방]

작성일
2024-01-30 오후 5:48:33
조회수
1277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안내 [전자금융사기 예방]


전자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를 통한 피해를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 하세요.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절대 응대하지 말 것
  • 어떠한 금융회사, 정부 공공기관(경찰청, 금감원 등)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서는 절대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번호 등을 묻거나, 인터넷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거나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
  • 최근 보안강화,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SMS) 및 허위 결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스미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을 클릭하거나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현급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최근에는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응대하세요.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
  • 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대신증권 고객감동센터(1588-4488)

6. 유출되거나, 유출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폐기 또는 재발급을 통해 재사용을 방지하세요.

7.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세요.


8.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속하세요.
  • 정확한 대신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히보기>

9. 대신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피싱/파밍 차단서비스 활용
  • 고객 개인만의 특수문구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진짜 사이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하세요.   자세히보기>

11.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보러가기

저희 대신증권은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T.1588-4488) 및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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