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배당소득세 상세
과세 제도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차입공매도를 통한 가격급락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ETN 배당소득세 상세 | 구분,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으로 구성.
구분 |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가지수) |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
현금분배금 |
배당소득세(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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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15.4%)
- 분배금과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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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
환매 (중도·만기상환) |
배당소득세(15.4%) 과세 |
배당소득세(15.4%) 과세 |
장내매도 |
비과세
-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해야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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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15.4%)
- 매매차익과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매도시점에 보유기간 중 발생한 미과세 분배금이 있는 경우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에 각각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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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과표증분 : 분배락 이전 과표기준가와 매수 과표기준가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