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유의사항

영업행위 윤리준칙

투자자 유의사항

불공정거래, 위조채권 투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문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 2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및 한국거래소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주문을 과도하게 분할하여 하는 행위
    • 허수성주문 등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하는 행위 등
  • 위조채권 관련 투자 유의
    • 최근 산업금융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위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바, 채권을 실물로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채권발행기관이나 증권예탁원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실물보유에 따른 위험 등을 없애기 위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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