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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개형 ISA 계좌개설 또는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 모바일 앱의 [모바일업무 > 계좌개설/거래신청 > 중개형 ISA개설/이전신청]
메뉴에서 계좌개설 및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면 영업점 내점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질문중개형 ISA에서 어떤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제한되는 업무는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매매대상상품은 국내 상장 주식, 상장리츠, 공모펀드, ETF/ETN, 파생결합증권, RP 등입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 상품에서 공모주 청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형 ISA 상품은 대체입고와 출고가 제한되므로 공모주 청약 주식을
출고하실 수 없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연계신용서비스,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질권설정, 권리 공매도,
펀드 이동, 미수거래 등 제한되는 업무가 있으니 거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중개형 ISA 납입한도와 세제 혜택을 설명해주세요.
답변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미불인 한도는 다음연도 이월 가능합니다.(총 납입한도 1억원)
 
또한, 세제 혜택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됩니다.
 
질문중개형 ISA란 무엇인가요?
답변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상장리츠,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객이 직접 투자/운용하고, 운용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손익통산 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② 만15세 이상~18세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입니다.
질문ISA 납입금액 한도는?
답변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천만원 x [ 1 + 가입후 경과한 연수(최대 4년) ] - 누적납입금액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의 경우 해당 상품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ISA 계약기간보다 편입하는 자산의 만기가 긴 상품으로 운용가능한지?
답변

계약 만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 등 편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자산의 매수 운용지시 요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음을 안내 후 확인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유자산의 매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ISA 만기 시 연금 이전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3년) 이후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이전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단,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만기 대금 연금 이전이 필요 합니다.


ISA 만기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질문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또는 매도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펀드/ETF의 신규매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펀드
    • 매수: 2017년 12월 29일까지(결제일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 보유중인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
  • 상장지수펀드(ETF)
    • 매수: 2017년 12월 28일까지(결제일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가능
질문저축기간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유하고 있던 펀드 및 ETF가 매도되어 만기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만기일 보유 펀드 및 ETF의 매매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

  당사에서 정한 시점에 만기일에 현금지급 될 수 있도록 자동매도처리 됩니다.

안내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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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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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0172호(2024.04.01~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