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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모주 청약을 하려는데 청약가능금액이 없다고 나와요.
답변

공모주 청약은 고객님의 종합계좌 내에 있는

'종합투자상품(01)' 또는 '위탁자상품(10)'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위 상품 외의 다른 상품(CMA 상품 등)에 청약대금이 있다면

청약 가능한 상품으로 이체하신 후 청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CYBOS Touch [뱅킹 > 뱅킹 > 이체] 메뉴에서 [나에게] 탭을 눌러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는 계좌번호의 (01) 종합투자상품 또는 (10) 위탁자상품을 선택하신 다음,

상단의 출금계좌에서 잔액이 있는 계좌('(82) 밸런스 CMA' 등)를 선택하여 이체하시면 됩니다.

(청약 계좌를 정확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CYBOS 5 프로그램은 #0151 상품간대체입출금 메뉴에서

다른 상품의 금액을 청약하실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으니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상품간 대체 거래 후에 청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공모주 청약 수수료와 면제조건 등을 알려주세요.
답변

1. 청약 수수료 면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한 청약 시 HNW 고객 등급 이상은
공모주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영업점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3,000원,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2. 미배정시에도 수수료 부과되나요?


공모주 미배정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객등급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평균 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HNW 등급에 해당되며,
3월, 6월, 9월, 12월 말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다음달부터 적용합니다.
 
모바일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하단의 [고객등급 안내]
메뉴로 가시면 고객등급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급확인] 버튼을 눌러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려는데 사고등록 계좌로 조회됩니다.(DM반송)
답변

고객님 계좌가 출금고 정지 사고등록 계좌로 조회된다면

DM(우편물, 메일 등) 반송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DM반송으로 인한 사고등록은 잘못 등록된 주소로 인해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지 못하거나,

E-mail의 용량 부족, 스팸 등의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모바일업무 > 계좌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 메뉴에서

화면 하단의 '반송여부' 항목이 '반송'으로 되어 있다면

DM반송으로 인해 사고등록이 된 것이며,

이 경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 및 계좌정보 보호를 위해

출금이나 출고 등의 업무가 제한이 됩니다.

 

해당 항목을 '정상'으로 선택 후 [저장]을 눌러 변경하시면

정상계좌로 변경이 됩니다.

 

CYBOS 5의 경우 #1815 고객정보변경 메뉴에서

하단의 '반송여부' 항목을 '정상'으로 변경하여 [고객정보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질문공모주 청약 배정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모주 청약의 경우 환불일이 정해져 있으며,

환불일 이후에 정확한 배정결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주식 > 청약/주식권리 > 공모주청약/취소] 메뉴에서

상단의 [배정결과] 탭을 클릭하여 종목을 선택하면

배정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HTS를 이용하시는 경우 #4766 공모주 청약 배정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식 등 매매 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매매관련 세금은 시장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클릭] 매매관련 세금 자세히 보기


질문신규상장종목의 상장 첫날 거래는 어떻게 해야해요?
답변

신규 상장 종목은 단일가 매매시간(08:30 ~ 09:00)까지는

공모가의 90% ~ 20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런후 09:00에 최초가격이 결정되면,

해당 최초가격의 ±30% 범위 내 호가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증거금은 어떤건가요?
답변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3일 결제의 후불제도 이므로,

주식을 살 때는 일정의 증거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체결후 결제일인 D+2에 내게됩니다.

 

즉, 증거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질문매도주문이 되지 않고 잔고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답변

주식매도 주문은 매수하여 보유주식 잔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유중인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할 경우에는

잔고가 없다는 오류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보유하신 잔고 수량 이상으로 주문을 하거나,

이미 주문은 접수되었으나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취소주문을 하지 않고

추가로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경우에는 주문체결 내역을 참고하셔서 주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체결내역 조회 화면

 

▷ CYBOS 5 메뉴 : 주문 > 주식주문/체결조회 > 5341 실시간주문/체결내역조회, 5339 실시간 미체결잔량조회

CYBOS Touch 메뉴 : 주식 > 주식매매 > 미체결, 체결

▷ 홈페이지 메뉴 : 주식/선물옵션 > 주식체결/잔고 > 주문/체결/미체결내역

                                                                       

질문제가 갖고있는 주식이 정리매매기간이라는데, 정리매매가 어떤건가요?
답변

정리매매는 거래소/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7일간(매매거래일 기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리매매 기간 : 상장폐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매매일 기준)

 

 

※ 정리매매 거래방식

 

정규매매거래시간(09:00 ~ 15:30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매매체결(1일 13회)

가격제한폭(상/하한가) 없으며,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위탁증거금 : 현금증거금 100% 적용(수수료 포함), 재매매대금 사용 불가

 

-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주문 가능(단, 정규시장 종가 확정된 경우)
- 시간외종가 : 일반종목과 동일(종가로 매매)

- 시간외단일가 : 가격제한폭 없음


거래소/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상장폐지로 결정이되면,

일정기간 정리매매 절차를 거친 후 상장폐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정리매매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상장폐지가 된것으로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이 되어 증권사를 통한 매매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장폐지된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어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K-OTC 시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K-OTC 시장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K-OTC 시장 :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중개시장)으로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협회가 거래종목으로 지정하여

                 거래하게 함으로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K-OTC 시장 거래는 영업점 내점 또는 HTS/홈페이지에서

 K-OTC 시장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거래가능합니다.

 

 

 

안내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자동투자서비스 입금액은 RP에 투자됩니다.
  • RP에 투자되는 자동투자서비스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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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0172호(2024.04.01~2025.03.31)